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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상금이 약 14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세금은 얼마를 내야할까? 정답은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니 알아봤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은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번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나와있네요.스웨덴에서는 외국인 노벨상 수상자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강 작가는 상금을 모두 세금없이 수령하게 되네요.
비과세 기타소득이란?
먼저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주된 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일시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 상금, 퇴직금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기타소득은 이러한 기타소득 중에서도 특정한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을 얻는 사람은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회적 지원금, 복지 혜택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나와있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입니다.
노벨상은 비과세라고 명확히 나와있네요.
보다 쉽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07. 2. 28., 2008. 12. 31., 2010. 2. 18., 2012. 2. 2., 2013. 1. 16., 2013. 3. 23., 2017. 7. 26., 2021. 2. 17.>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2024. 2. 29.>
③ 법 제12조제5호라목 단서에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2. 29.>
1. 사용자등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2.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