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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 임대 또는 매입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법적 효력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열람용은 말 그대로 단지 보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적 효력 :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다.
- 수수료 : 열람 700원/통, 발급 1000원/통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 회원가입(비회원으로도 이용가능)
- 통합설프로그램다운로드 클릭
-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등기열람/발급 버튼 클릭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 클릭
- 부동산 정보 입력
- 검색 버튼 클릭
- 해당 부동산을 확인하고 선택 버튼 클릭
- 다음 화면에서 선택 버튼 클릭
-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 후 다음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클릭 후 다음 버튼 클릭
- 최종 확인 후 결제버튼 클릭
- 비회원 로그인 클릭(앞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 결제방법 선택 후 결제 버튼 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이 됩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신 후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비회원으로 이용가능)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할 경우 10만 원까지 일괄 결제가 가능합니다.
✅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클릭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일괄 설치합니다. 아래 화면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에서는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 등기열람/발급 버튼 클릭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 메뉴바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당 부동산 확인 후 선택 버튼 클릭
검색한 부동산의 소재지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건물의 소유자 등 정보가 다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 선택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열람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 선택
✅ 최종 확인 후 결제 버튼 클릭
✅ 비회원 로그인 정보 입력
앞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임의로 정함)를 입력하고 비회원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결제하기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각종 약관에 동의 체크 후 화면 하단에 있는 결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무리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설명은 복잡한데 직접 해보면 쉽고 간단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입주 전에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